중국, 건설부문관련 새규제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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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은 건설부문투자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종전규정을 개정한 새 규제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북경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소식통을 인용,중국 건설프로젝트 투자자
는 금년부터 새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자본시장에서 사업자금모금에 앞서
반드시 펀드를 설립하고 일정액을 사전에 기탁해야한다고 전했다.
새 규정은 특히 건설사업의 계획,자금모금,부채상환 문제등을 책임지는
대표자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요구,앞으로 시공관련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를 철저히 추궁할 방침이다.
그리고 시공권 및 관련책임은 사업추진당국과 사업운영자,자금모금자로
구분해 지우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이 지난 80년대부터 추진해온 개혁과정에서 건설프
로젝트들이 은행대출에 크게 의존했으나 관련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부실
채권양산과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한데서 나온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
위해 종전규정을 개정한 새 규제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북경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소식통을 인용,중국 건설프로젝트 투자자
는 금년부터 새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자본시장에서 사업자금모금에 앞서
반드시 펀드를 설립하고 일정액을 사전에 기탁해야한다고 전했다.
새 규정은 특히 건설사업의 계획,자금모금,부채상환 문제등을 책임지는
대표자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요구,앞으로 시공관련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를 철저히 추궁할 방침이다.
그리고 시공권 및 관련책임은 사업추진당국과 사업운영자,자금모금자로
구분해 지우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이 지난 80년대부터 추진해온 개혁과정에서 건설프
로젝트들이 은행대출에 크게 의존했으나 관련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부실
채권양산과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한데서 나온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