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최근 해운항만청이 유조선 운항선사들에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은 입항을 자제토록 한 것과 관련, 국내 석유수급과 정유사들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통산부관계자는 27일 "정유회사 입장에선 원유수송을 위해 외국선박회사로
부터 중고선을 용선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선령 20년 이상짜리 선박을 사용할
때도 있다"며 "이를 강제적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노후선박의 입항을 막을 경우 국내 석유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데다 정유사들의 선박용선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업계가
가능한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새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운항만청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통산부는 노후선박의 기준을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정한 선령 25년 이상
으로 높이거나 노후선박의 입항을 강제적으로 막기보다는 업계의 협조를
유도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한편 해운항만청은 최근 해상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키 위해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 유조선은 한반도 해역 운항을 자제해 달라는 권유문을 운항
선사와 정유사등에 보내 업계의 반발을 샀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