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 광고는 과장" .. 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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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름우유" 논쟁을 야기시킨 파스퇴르유업(주)의 광고는 과장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7일 파스퇴르유업(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광고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파스퇴르유업의 광고는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어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유속에 고름이 섞인다고 하더라도 유가공업체
에서 우유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세균과 고름의 상당부분이 걸러지고
고름찌꺼기의 일부만 남는다"며 "그러나 파스퇴르 광고는 시판우유에
고름이나 고름찌꺼기가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로 포함된 듯한 인식을
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7일 파스퇴르유업(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광고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파스퇴르유업의 광고는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어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유속에 고름이 섞인다고 하더라도 유가공업체
에서 우유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세균과 고름의 상당부분이 걸러지고
고름찌꺼기의 일부만 남는다"며 "그러나 파스퇴르 광고는 시판우유에
고름이나 고름찌꺼기가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로 포함된 듯한 인식을
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