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따져 못받은 임금 3달치에 대해서는 퇴직3개월 이전의 체불임금이라도
회사가 진 모든 채무에 우선해 지급받을 수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은 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채권에 우선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중 논란을 빚어온
"최종 3월분 임금"의 해석기준을 확립한 것이다.

부도기업의 담보물건 처분을 담당하는 경매집행법원은 통상 "최종 3월분"을
근로자가 퇴직하기 3개월내의 기간중 체불임금만으로 간주해왔다.

이에따라 근로자가 퇴직전3개월간의 임금을 받고 퇴직3개월이전의 임금을
못받을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27일 이명희씨등 19명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에게 2천 6백여만원을 추가 배당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소급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배당업무를 담당한 집행법원이 관련조항을 오해,
퇴직전 3개월내에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채권만을 보호한 것은 채권의
배당순위를 그르친 것이므로 피고 은행의 배당액에서 원고들에게 추가로
배당돼야 할 몫만큼 감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94년 6월 자신들이 근무하던 신흥물산(주)이 도산,
주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회사재산을 경매에 붙여 6억4천여만원에
낙찰됐으나 집행법원인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이 퇴직 3개월전내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만 배당하자 소송을 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