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현행 외부감사의 기준대상이 되는 자산총액의
범위를 확대해 줄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27일 기협중앙회는 외부감사대상기준을 직전년도말의 자산총액이 6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서 1백억원이상인 주식회사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협중앙회가 이처럼 감사대상 기준금액확대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현행
외부감사의 대상자산총액기준이 현실에 맞지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기업의 자동화설비투자증가등으로 자산총액규모가 증대
됐음에도 외부감사대상기준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아 감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감사를 받음으로써 경영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현재 직전년도말의 자산총액이 6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돼있고 이익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총액대비 약 0.1%의 외부회계감사보수료를 지급
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신규설비투자증가와 물가상승등으로 최근 5년간 중소제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연평균 16.2%에 달한 반면 총자산순이익률은 연평균 1.22%에
그쳤다고 밝혔다.

따라서 총자산순이익에 대한 외부감사보수비율은 거의 9%에 달하며 95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60억-1백억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2천76개의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연간 평균 8백여만원의 회계감사보수료를 부담했다
고 덧붙였다.

기업규모에 비해 감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됨으로써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설비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통상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자산이 크게 증가한것을 감안,
중기법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의 자산특례기준을 1백20억-6백억원에서
2백억-8백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