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의 시외전화요금 인하요청과 관련, 시내등 다른
전화요금을 올리지 않고 원가절감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경우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27일 한국통신이 올해 새로 시외전화사업을 시작한 데이콤의
시장점유율이 10%를 훨씬 웃돈다며 데이콤과의 요금격차를 줄일수 있도록
자사 시외전화요금 인하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통부는 시외전화요금인하는 한국통신의 수입이 줄어들어 시내전화등
다른 전화요금의 인상으로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사업자보다 낮은 요금으로 일정규모의 시장을 확보하도록 한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데다 한국통신이 요금을 내리더라도 데이콤이 함께 요금을
인하, 양사간의 요금격차가 유지돼 한국통신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는 그러나 한국통신측이 시내전화등 다른 요금을 올리지 않고 경영
합리화나 인력절감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해 시외요금을 내릴수 있는 합리적
인 계획을 마련해 제시할 경우에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