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사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시간에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C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고,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학교도 A군에게 이를 부과했다. 하지만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라며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고(A군)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고인이 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사망 전 모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故 오요안나 사망 15일 전 손목 상태'라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왼쪽 손목에 테이핑을 하고 날씨 정보를 전하는 오요안나의 모습이 담겨 있다.해당 영상은 지난해 8월 26일과 28일, 29일 방송분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요안나 유족들의 발언을 뒷받침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고인의 가족들은 "지난해 8월 6일 첫 (극단적) 시도했으며 이후 2번 더 시도했고, 결국 9월 15일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요안나가 여러 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고, 10여곳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약을 처방받았다고 덧붙였다.강명일 MBC 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인의 사망 전 9월 6일에도 1차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시도가 있었다"고 알리며 "오요안나 씨가 이때 안면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이어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고, 동료 아나운서한테 방송을 부탁해 일주일 동안 방송을 못 했다"며 "그다음 일요일인 9월 15일에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오요안나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 기상캐스터로 주목받았다. 2017년 JYP 13기 공채 오디션에 합격했으며, 2019년 춘향선발대회에서 숙으로 당선됐다.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뽑혔고, 다음 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면서 화제가 됐다. 평일·주말 뉴스 날씨를 맡아 왔다.하지만 지난해 9월 사망했고, 부고 소식은 3개월여 후에 알려지게 됐다. 향년 2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