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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등 258개 품목 간이정액 환급대상 지정...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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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제품 보온병 공업용 재봉틀등 2백58개 수출품목이 간이정액 환급 대상
    으로 새로 지정돼 관세를 쉽게 환급받게 됐다.

    관세청은 28일 수출면장만 제출하면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
    대상품목을 기존 1천1백40개품목에 2백58개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품목별로
    관세를 되돌려 주는 환급률도 조정,다음달 1일 수출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액 10달러당 양가죽 쟈켓은 1백90원,도금한 못은 1백30원,
    복합사나 케이블사는 1백40원 타자기용 리본은 1백50원을 되돌려 받게 되며
    조정된 간이정액 환급률표는 내년에 새 환급률표가 제정돼 시행되기전까지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들이 신청한 품목중 상당수가 간이정액 환급
    대상으로 지정돼 품목수가 늘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내 6천1백여 중소기업
    체들이 1천억원가량의 관세를 쉽게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이정액환급은 환급신청때 원재료 수입면장이나 소요량증명서없이 수출면
    장만 제출하면 국가가 정한 일정액의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들
    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환급률및 대상은 전년도 환급전산자료를 토대로 매년 개정.고시된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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