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녀 학비보조금도 통상적인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28일 전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직원
박경래씨가 홍모씨를 상대로 낸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 상고심에서
"분기당 일정하게 지급되는 자녀 학비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
로 인한일 실수입을 계산할 때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학비 보조금은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의적.
은혜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
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0년 4월 전주시 서미촌 입구 교차로를 건너다 홍씨가 운전하
는 택시에 치여 중상을 입자 학비보조금을 포함,후유증으로 입은 노동력손실
5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