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장외시장 주식의 매매방식이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경쟁매매로 바뀐다.

또 장외시장 주식과 채권의 매매중개를 전담하는 증권업협회 자회사
형태의 증권사가 상반기중 생기며 장외시장 등록전에 취득한 중소기업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장외등록 기업의 주식분산의무가 강화되고 주식분산이 잘
되어있는 중소기업에 한해 직상장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장외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장외주식 중개전담사는 상반기중 설립돼 7월부터 영업을 개시하게된다.

재경원은 장외 중개회사 설립과 함께 투자자들이 장외사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및 거래량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도록 장외주가지수를 개발,
리얼타임으로 공시하기로했다.

장외시장의 수요기반을 늘리기위해 외국인의 장외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투신사의 장외주식 편입형 펀드를 추가로 개발토하는 한편 기관투자가의
장외주식 취득제한을 폐지키로했다.

또 장외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체 주식의 10%이상이 분산되어 있는
기업도 10%이상이 50명 이상의 소액주주(1%미만 보유자)에게 분산되어야
등록을 허용키로했다.

아울러 3백명이상에게 15%이상 또는 50만주이상 분산된 기업의 경우 주식의
추가분산 없이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장외등록 기업의 유상증자제도를 개선, 유상증자시 장외거래
가격을 발행가격에 반영하고 유상증자시 아무런 제한 없이 증권회사가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로했다.

재경원은 또 장외등록기업이 20%이상 주식을 분산한 경우 10%만 공모하면
상장을 허용하고 소액주주수 요건을 현행 3백명이상에서 2천명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이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공개 물량조정을 통해 직상장이
가능토록했다.

이밖에 장외등록 중소기업 소액주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 양도 등의
경우 군소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키로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