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매매방식 전환 ]]]

<>장외등록주식 및 채권매매중개를 전담하는 자본금 10억원이상의 중개
회사를 증권업협회 자회사형태로 설립, 7월부터 운영

<>장외주가지수를 개발, 시장상황을 리얼타임으로 공시

[[[ 수요기반 확충 및 주식분산 촉진 ]]]

<>장외시장 수요기반확충=<>외국인에 대해 장외주식취득허용:코리아 펀드
(KF) 코리아유럽펀드(KEF) 코리아아시아펀드(KAF)등 주식형 컨트리펀드의
순자산의 25%(개별종목에 대한 투자는 펀드순자산의 5%) 이내까지 장외주식
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에 장외주식편입을 허용

<>투자신탁회사의 국내 주식형펀드에 장외주식 편입 확대

<>기관투자가의 장외주식취득제한 폐지 추진

<>주식분산 촉진=<>장외등록시 주식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는
분산의무량 10%의 분산정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이를 50인이상
소액주주(1%미만 소유자)에게 10%이상을 분산한 경우로 제한

<>장외등록전에 주식분산이 잘되어 있는 법인(3백명이상에게 15%이상, 또는
50만주이상 분산)의 경우 추가분산없이 등록허용

<>유망중소기업에 저렴한 자금조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찰에 의한 등록
방법 신설

<>유상증자제도 개선=<>장외등록기업의 유상증자시 장외거래가격을 발행
가격에 반영하고 증권회사 인수요건 폐지

[[[ 거래소 상장제도개선 ]]]

<>공모상장시 공모비율완화=현재는 주식분산에 관계없이 30%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모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외시장에서의 주식분산실적을
20%까지 인정(10%만 추가공모하면 상장허용)

<>주식분산우량 기업 직상장허용=소액주주수 요건을 공개기업수준인 2천명
이상으로 상향조정, 이를 충족시키면 직상장허용

<>거래소상장시 장외시장가격을 공모가격에 반영=장외시장가격을 상대가치
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조세지원제도 확충 ]]]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장외등록전에 취득한 주식인 경우에도 장외거래
공모 또는 입찰에 의해 매각하거나 중개회사를 통해 매각하는 주식은
비과세대상에 포함

<>소액주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매년 세무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액면기준 5백만원이상 보유 소액주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

[[[ 투자자보호 ]]]

<>단기추진사항=<>시가조성의무등 등록주선 증권회사의 의무강화

<>향후검토사항=<>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등 실효성있는 공시제도 확립

<>장외등록법인의 담보제공.타법인출자등과 관련한 재무관리강화

<>불공정거래행위규제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도입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