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E&E 대학생 논문공모 우수작] 환경부문 :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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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재 < 서울대 경제학과 >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환경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EC의 기반을 이루었던 1957년의 로마조약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보이지 않다가 80년대에 와서야 구체적 방안들을 활발하게 협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최근에 들어와서 환경에 대한 목표의 윤곽을 잡았다.
92년 유럽공동체조약에서 체결된 "환경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고
팽창적이지 않은 경제발전"과 "세계적인 환경문제들을 해결 하는데 일조할수
있는 방안들의 증진"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정책들도 몇가지 원칙하에서 세워져 추진되고 있다.
(1)현재 존재하는 환경문제들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환경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막는다
(2)공해문제를 국한된 환경영역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른 환경영역까지
포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3)환경보호적인 조치들을 주요 경제분야의 정책과 계획에 접목시킨다
(4)자원보존과 공해조절 등을 위한 수단들이 경제발전과 상호보완적이
되도록 한다
(5)자원의 배분과 사용에 관한 모든 결정에 환경적 비용이 실현되도록
재정적 경제적 수단들을 사용한다
(6)오염시키는 자는 자신의 오염행위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중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오염자 지불의 원칙"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주체가 기업이든 시민이든 자신이 버리는 쓰레기의 사회적인
한계비용을 부담해야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오염행위로 인한 한계비용을 지불하는 요금제도는 스스로 오염수준
을 낮추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인데 종량제가 이에 해당한다.
종전의 세금부과 방식하에서는 쓰레기를 많이 또는 적게 버리든 일정수준의
세금을 지불한다.
즉 쓰레기 양과는 상관없이 비용이 고정돼 있다.
반면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의 양에 비례하여 비용이 증가, 쓰레기 배출량
을 줄이려 한다.
이 현상을 좀더 이론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사람은 쓰레기를 버릴때 얻는 편익(benefit)과 수반되는 비용
(cost)을 동시에 고려하여 한계편익(marginal benefit)과 한계비용
(marginal cost)을 일치시키려 한다.
이때 쓰레기처분에 따른 총편익은 쓰레기양이 늘수록 증가하지만 한계편익
은 감소한다고 할수 있다.
또한 세금방식에서는 쓰레기처분에 따른 한계비용이 0이고 종량제하에서의
한계비용은 0보다 큰 값을 갖는다.
따라서 전자의 방식하에서는 한계편익이 0이 될 때까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방식하에서는 한계편익이 0보다 큰 값을 갖는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만 쓰레기를 버려야 하고 이 수준은 분명히 전자의
방식하에서 보다 낮을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기구의 기능을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쓰레기 처리에서도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관리와 규제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 공해조절등을 위한 수단들이 경제발전과 상호보완적으로 하려는
유럽의 환경보호정책 의지를 런던의 에드먼트발전소(쓰레기 소각장)를
견학했을 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발전소는 북런던에 있는 6개의 자치구로부터 나오는 연 약 45만t의
쓰레기와 폐기물을 소각시켜 전기를 생산해 내고 있다.
환경에 유해한 쓰레기를 이용하여 생산체계에 유효한 전기를 생산해 내는
구조는 환경과 경제체제가 조화되는 길을 제시한다.
에드먼트 발전소는 프랑스의 사기업과 런던시가 각각 50%의 권한을 가지고
쓰레기를 소각하여 전기를 생산, 판매해 운영하고 있다.
사기업은 발전소(소각장)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과 기술을
맡고 런던시는 소각으로 인해 방출되는 유해가스의 종류와 양을 명시,
이윤추구 행위가 지나치게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감시한다.
최근에는 영국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EU의 기준(2001년부터 적용)에 맞추어
가스 방출량을 더 줄이려고 한다.
이처럼 에드먼트 발전소는 사기업의 이윤추구행위와 정부의 규제, 감시
기능이 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쓰레기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는데 있다.
쓰레기는 보통 여러 물질들의 복합물이고 이들의 복합비율과 내용 또한
언제나 가변적이다.
이런 요인은 소각으로 인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게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질의 개발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수 있다.
또 발전소가 땅값이 가장 낮은 외곽지역에 건설됨으로써 지역간의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정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투자의 효율성측면에서 불가피한 일이라 하더라도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형평에 맞는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EU와 같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환경정책을 가져야
하리라고 본다.
EU의 환경정책은 자연을 보호하고 공해를 줄이자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의
정책이 아니다.
관심을 가져야할 영역(수질 공기 소음 쓰레기 등)과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책도 일련의 원칙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다.
예를들어 시장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며 환경정책을 경제 사회정책과 연계
시킨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장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규제는 결과를 통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수 있고 높은
행정적 비용을 동반한다.
규제보다는 경제주체가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
하게 하는 경제적 유인의 도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매우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본다.
환경사업(쓰레기소각 재활용 상수도정화등)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것이다.
에드먼트 발전소의 예에서 보았듯이 환경사업은 적지 않은 이윤을 내는
사업일수 있다.
사기업에 이윤 추구의 동기를 주고 정부는 감시의 역할을 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서는 외국기업의 참여도 고려해봄직하다.
환경사업에 요구되는 기술을 우리나라의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기업의 이윤을 어느정도 적정하게 보장하면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것도 큰
과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환경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EC의 기반을 이루었던 1957년의 로마조약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보이지 않다가 80년대에 와서야 구체적 방안들을 활발하게 협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최근에 들어와서 환경에 대한 목표의 윤곽을 잡았다.
92년 유럽공동체조약에서 체결된 "환경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고
팽창적이지 않은 경제발전"과 "세계적인 환경문제들을 해결 하는데 일조할수
있는 방안들의 증진"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정책들도 몇가지 원칙하에서 세워져 추진되고 있다.
(1)현재 존재하는 환경문제들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환경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막는다
(2)공해문제를 국한된 환경영역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른 환경영역까지
포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3)환경보호적인 조치들을 주요 경제분야의 정책과 계획에 접목시킨다
(4)자원보존과 공해조절 등을 위한 수단들이 경제발전과 상호보완적이
되도록 한다
(5)자원의 배분과 사용에 관한 모든 결정에 환경적 비용이 실현되도록
재정적 경제적 수단들을 사용한다
(6)오염시키는 자는 자신의 오염행위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중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오염자 지불의 원칙"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주체가 기업이든 시민이든 자신이 버리는 쓰레기의 사회적인
한계비용을 부담해야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오염행위로 인한 한계비용을 지불하는 요금제도는 스스로 오염수준
을 낮추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인데 종량제가 이에 해당한다.
종전의 세금부과 방식하에서는 쓰레기를 많이 또는 적게 버리든 일정수준의
세금을 지불한다.
즉 쓰레기 양과는 상관없이 비용이 고정돼 있다.
반면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의 양에 비례하여 비용이 증가, 쓰레기 배출량
을 줄이려 한다.
이 현상을 좀더 이론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사람은 쓰레기를 버릴때 얻는 편익(benefit)과 수반되는 비용
(cost)을 동시에 고려하여 한계편익(marginal benefit)과 한계비용
(marginal cost)을 일치시키려 한다.
이때 쓰레기처분에 따른 총편익은 쓰레기양이 늘수록 증가하지만 한계편익
은 감소한다고 할수 있다.
또한 세금방식에서는 쓰레기처분에 따른 한계비용이 0이고 종량제하에서의
한계비용은 0보다 큰 값을 갖는다.
따라서 전자의 방식하에서는 한계편익이 0이 될 때까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방식하에서는 한계편익이 0보다 큰 값을 갖는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만 쓰레기를 버려야 하고 이 수준은 분명히 전자의
방식하에서 보다 낮을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기구의 기능을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쓰레기 처리에서도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관리와 규제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 공해조절등을 위한 수단들이 경제발전과 상호보완적으로 하려는
유럽의 환경보호정책 의지를 런던의 에드먼트발전소(쓰레기 소각장)를
견학했을 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발전소는 북런던에 있는 6개의 자치구로부터 나오는 연 약 45만t의
쓰레기와 폐기물을 소각시켜 전기를 생산해 내고 있다.
환경에 유해한 쓰레기를 이용하여 생산체계에 유효한 전기를 생산해 내는
구조는 환경과 경제체제가 조화되는 길을 제시한다.
에드먼트 발전소는 프랑스의 사기업과 런던시가 각각 50%의 권한을 가지고
쓰레기를 소각하여 전기를 생산, 판매해 운영하고 있다.
사기업은 발전소(소각장)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과 기술을
맡고 런던시는 소각으로 인해 방출되는 유해가스의 종류와 양을 명시,
이윤추구 행위가 지나치게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감시한다.
최근에는 영국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EU의 기준(2001년부터 적용)에 맞추어
가스 방출량을 더 줄이려고 한다.
이처럼 에드먼트 발전소는 사기업의 이윤추구행위와 정부의 규제, 감시
기능이 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쓰레기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는데 있다.
쓰레기는 보통 여러 물질들의 복합물이고 이들의 복합비율과 내용 또한
언제나 가변적이다.
이런 요인은 소각으로 인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게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질의 개발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수 있다.
또 발전소가 땅값이 가장 낮은 외곽지역에 건설됨으로써 지역간의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정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투자의 효율성측면에서 불가피한 일이라 하더라도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형평에 맞는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EU와 같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환경정책을 가져야
하리라고 본다.
EU의 환경정책은 자연을 보호하고 공해를 줄이자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의
정책이 아니다.
관심을 가져야할 영역(수질 공기 소음 쓰레기 등)과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책도 일련의 원칙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다.
예를들어 시장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며 환경정책을 경제 사회정책과 연계
시킨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장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규제는 결과를 통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수 있고 높은
행정적 비용을 동반한다.
규제보다는 경제주체가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
하게 하는 경제적 유인의 도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매우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본다.
환경사업(쓰레기소각 재활용 상수도정화등)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것이다.
에드먼트 발전소의 예에서 보았듯이 환경사업은 적지 않은 이윤을 내는
사업일수 있다.
사기업에 이윤 추구의 동기를 주고 정부는 감시의 역할을 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서는 외국기업의 참여도 고려해봄직하다.
환경사업에 요구되는 기술을 우리나라의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기업의 이윤을 어느정도 적정하게 보장하면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것도 큰
과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