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73년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78년의정서"(MARPOL 73/78)의 제3 및 제5부속서에 대한 가입서를 영국 런던
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부속서는 기탁일로부터 3개월 뒤인 오는 5월 29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된다.

이번에 가입서가 기탁된 제3부속서는 포장된 형태로 해상운송되는 유해물질
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운송시 포장방법 표시 구비서류 등에 관
한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또 제5부속서는 선박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배출가능기준을
제시, 그동안 무단배출돼 온 스티로폴 플라스틱 음식찌꺼기 등 선박쓰레기
배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4년 이 협약과 강제부속서인 제1 및 제2부속서에는 가입
했으나 선택부속서인 제3.4.5부속서에는 가입하지 않았었다.

한편 우리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제4부속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배
출에 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발효되지 않은 실정이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