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유치 활성화 위해 부가세등 면제...대한상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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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보다 강화돼야 하며 각종 금융과 세제관련 규제들도 시급히 완화
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이란 보고서에서 대
부분의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을 사업기간이 20~30년이고 사업비 규모도
수천억원에 달해 민간기업이 참여하는데 따르는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
다.
따라서 민간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충
분히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민간사업자가 사업주체가 될경우 민자유치시설을 국가에 귀속시
킬때나 통행료 징수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등 세금부담이 많아 총사
업비의 증가와 사용료의 인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민간기업의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105인 적정이
윤수준을 15~20%까지 상향조정하고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민자유치시설
과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운영수익에 대한 법인세 사업추진시에 뒤
따르는 개발부담금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장기저리의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민자유치사업용 현금
차관을 사업비의 30%~50%까지 도입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최장 10년인 은행
대출기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
수익성이 보다 강화돼야 하며 각종 금융과 세제관련 규제들도 시급히 완화
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부분의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을 사업기간이 20~30년이고 사업비 규모도
수천억원에 달해 민간기업이 참여하는데 따르는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
다.
따라서 민간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충
분히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민간사업자가 사업주체가 될경우 민자유치시설을 국가에 귀속시
킬때나 통행료 징수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등 세금부담이 많아 총사
업비의 증가와 사용료의 인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민간기업의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105인 적정이
윤수준을 15~20%까지 상향조정하고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민자유치시설
과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운영수익에 대한 법인세 사업추진시에 뒤
따르는 개발부담금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장기저리의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민자유치사업용 현금
차관을 사업비의 30%~50%까지 도입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최장 10년인 은행
대출기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