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의 국내진출 조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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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의 국내진출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28일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은행 국내지점 진출때 적용하
는 심사기준 가운데 "자산규모가 세계 5백대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을 올해
중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자산규모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더라도 경영상태
및 국제적인 신인도 등 다른 심사기준을 통해 부실한 외국은행의 국내진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 미국과 영국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외은지점 진출때 자산규모에 관한 기
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규제완호 차원에서도 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금융기관 감독규정(15조)과 금융기관 감독업무 시행세칙(11조)은 자산
규모가 세계 5백대 이내고 본점의 경영상태 및 국제적 신인도가 양호하며 본
국 감독당국의 설립 동의와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경우에만 외은 지점
의 국내진출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간 호혜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
별고려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은 외은지점 진출 심사기준을 가급적 빨리 개정, 올해안에 진출을
희망하는 외은지잠에 대해 자산 5백대 이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감원은 지난 1월중에 미국계 네니션즈은행과 핀리핀계 메트로은행, 독일
계 리먼브라더스은행 등 3개 외국계 은행이 국내에 지점과 사무소를 각각 설
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의 점포는 작년 말 현재 지점 71개, 사무소
25개등 96개에 이르고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
28일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은행 국내지점 진출때 적용하
는 심사기준 가운데 "자산규모가 세계 5백대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을 올해
중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자산규모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더라도 경영상태
및 국제적인 신인도 등 다른 심사기준을 통해 부실한 외국은행의 국내진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 미국과 영국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외은지점 진출때 자산규모에 관한 기
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규제완호 차원에서도 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금융기관 감독규정(15조)과 금융기관 감독업무 시행세칙(11조)은 자산
규모가 세계 5백대 이내고 본점의 경영상태 및 국제적 신인도가 양호하며 본
국 감독당국의 설립 동의와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경우에만 외은 지점
의 국내진출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간 호혜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
별고려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은 외은지점 진출 심사기준을 가급적 빨리 개정, 올해안에 진출을
희망하는 외은지잠에 대해 자산 5백대 이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감원은 지난 1월중에 미국계 네니션즈은행과 핀리핀계 메트로은행, 독일
계 리먼브라더스은행 등 3개 외국계 은행이 국내에 지점과 사무소를 각각 설
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의 점포는 작년 말 현재 지점 71개, 사무소
25개등 96개에 이르고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