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9일 지난해 6.27지자제
선거운동지원금 명목으로 2천2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서울노원구 구청장 최선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기부행위금지)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피고인의 구청장당선은 무효화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이 공명선거실현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노력해야할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자금으로 금품을 살포하는등
공명선거분위기를 저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나 30여년간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사회에 공헌한 점이 인정되어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