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격등을 조작했거나 관련법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관세를
덜 낸 업체에 대해 올해부터 "관세 자기수정 기회"가 주어진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수입물품에 대해 우선 통관시킨뒤
나중에 신고세액등을 심사하는 "기업별 사후조사제도"가 도입된이후
악의적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관세 관련법규를 충분히 몰라 적정액의 관세를 납부하지 못해
불성실 신고업체로 분류돼 각종 불이익을 받는 중소무역업체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관세를 제대로 내지않은 업체에 대해 자진신고를
통해 나머지 관세를 내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오는 4월 전국
5개 본부세관별로 관내 수입업체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해당업체들이 이번 자기수정 기회를 통해 사후조사 실시이전에
성실한 수정신고와 함께 나머지 관세를 낼경우 사후조사를 취소하고
나중에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자기수정 기회를 통해서도 스스로 관세포탈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기업별 사후주사에서 관세포탈 사실이 적발되면 세액추징은
물론 특별관리업체로 선정,수시로 현장실지조사를 벌이는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자기수정 기회제도 도입과 관련,상반기중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관세 성실신고 납부를 당부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의 기업조사및 평가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평가
세미나를 개최,기업별 사후조사에서의 통일성을 꾀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자기수정 기회는 업체에 대한
사후조사를 최소화하고 업계의 관세 신고납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