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일 여의도당사에서 김대중총재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인사
청문회실시, 민방위제 폐지, 정부조직개편, 국가보안법대체입법등을 골자로
한 정치.통일 외교.국방등 3개분야 공약 22개항을 발표했다.

국민회의는 총선공약을 통해 대법원장 국무총리등 국회의 임명동의 또는
추천대상 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내무부 총무처 공보처등을 폐지하는 대신 지방자치처 중소기업부
여성부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전문성을 위해 검사는 3년이상, 판사는
5년이상 변호사경력이 있는 사람중에서 임용하고 특별검사제도입과 민방위제
폐지등도 정치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일 외교분야에서는 남북연합, 연방제등을 거쳐 통일에 이르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약속했다.

국방분야 공약으로는 <>사병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 <>지원병제도입
<>예비군훈련 단축등을 내걸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