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보호를 위해 마이라이프보험등 손보사의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강화된다.

또 할부판매보증보험에 대해선 보험기간이 지날수록 미경과보험료를
체감, 적립토록 기준을 현실화, 대한.한국보증보험의 결산부담이 크게
덜어진다.

1일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손보사 회계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손보사들이 그동안 전년도 계약부활비율을 적용해
적립하던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 기준을 실효된 계약이라도
부활이 가능한 1년동안은 해약환급금 전액을 쌓도록 강화했다.

또 주주배당을 위해 대형보험사고시를 대비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50% 범위내에서 감액 적립할 수 있던 규정을 폐지했다.

이로써 손보사의 준비금 적립의무액이 크게 늘어나 96사업연도이후
결산시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감독원은 이와함께 금융실명제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개정,
직상감독자의 경우 관할 점포장이 실명제를 2회이상 위반했을 경우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 송재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