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 분납 허용 .. 일시 납부땐 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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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 7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고용보험료 신고및 납부
시한을 이번달 11일로 확정, 대상 사업장에 일괄 통보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던 것을 연중 4회 분납으로 개선하고 대신 일시 납부하는
기업은 보험료 총액의 5%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고용보험료 신고와 납부 시한을 넘기는 기업에는 년18.2 5%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은 현재 3만8천9백
53개이고 적용 대상 근로자는 4백20만4천1백58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6개월간 납부된 고용보험료는 모두 3천3백65억원이었는데
올해에는 수납 대상기간이 연장된 점과 임금인상 등을 고려할때 모두
7천억원이상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일자).
시한을 이번달 11일로 확정, 대상 사업장에 일괄 통보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던 것을 연중 4회 분납으로 개선하고 대신 일시 납부하는
기업은 보험료 총액의 5%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고용보험료 신고와 납부 시한을 넘기는 기업에는 년18.2 5%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은 현재 3만8천9백
53개이고 적용 대상 근로자는 4백20만4천1백58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6개월간 납부된 고용보험료는 모두 3천3백65억원이었는데
올해에는 수납 대상기간이 연장된 점과 임금인상 등을 고려할때 모두
7천억원이상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