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사들이 고유권한인 자산운용권을 외국기관에 불법적으로 넘겨주
는 사례들이 적발돼 증권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2일 증권당국과 투자신탁 회사들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외국인 전용수익증
권은 물론이고 국내투자자금을 모아 해외에 투자하는 국제펀드들도 외국의
투자자문회사에 운용을 일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들어 대한투자신탁의 대한국제 유망 펀드의 경우 투신업법이 자산운용
권을 타기관에 맏길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계인 J P 모건에
운용권을 완전히 일임하는등 투자신탁사들의 불법적인 운용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또 대부분의 투자신탁사들도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의 운용권을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비율만큼 외국투자가에게 일임해 이중 일부투자자는 국내증권사에
매매주문을 직접 내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각투신사에 긴급 공문을 보내 투
자신탁사들이 운용권을 외국기관에 위임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으나 이후에
도 이같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증권계는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의 운용권을 외국인이 장악할 경우 외국인
한도관리등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철저한 제도적 감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