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올해부터 은행들에 대한 정기검사때 각종 리스크관리체제에
대한 검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은감원은 최근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체제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을 마
련,은행들에 통보했다며 본점 정기검사때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2일 밝
혔다.

리스크관리체제에 대한 검사는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시장리스크
<>경영관리리스크 <>부외거래관련리스크등 5개 항목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신용리스크부문은 여신심사기능의 적정성 여부와 부실징후 예상기업체의
관리시스템구축여부등 10개항목으로 구성되며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유동성리스크부문은 자산부채종합관리(ALM)시스템구축여부등 5개항목으로
10%가 배점된다.

시장리스크부문과 경영관리리스크부문은 각각 전체의 30%의 비중을 갖고
평가된다.

시장리스크는 손익평가시스템구축여부와 금리.환율의 예측절차및 기법의
적정성여부등 15개항목으로,경영관리리스크는 경영계획의 탄력적 조정여부
와 임직원퇴직및 징계사례의 빈번도등 25개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부외거래관련리스크부문은 파생금융상품관리실태등 5개항목으로
구성되며 10%를 차지한다.

은감원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은행들의 리스크관리체제를 점검,경영평가
때 반영키로 했다.

은감원은 리스크관리체제외에 자체검사업무 금융사고예방등도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그 결과를 자회사설치인가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