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4일 한국카프로락탐 주식을 매입한 동양나이론 임직원 95명과
원모씨등 일가족 7명등 모두 1백2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증감원의 한관계자는 지난달 21일 한국카프로락탐의 공동주주인 코오롱으로
부터 동양나이론 임직원들의 불법적인 주식매입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받아
그동안 내사를 벌인 결과 코오롱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동양나이론의 임직원들은 회사와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이름만 빌려준 사실상의 차명거래인지 여부가 조사의 촛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들의 주식 매입이 동양나이론의 자금지원과 계산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증권거래법을 위반 한 것으로 해당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설명
했다.

증감원은 특히 한국카프로락탐 주식 6.8%를 매집해 있는 원모씨등 7명의
가족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5%이상 주식을 사들일 때 신고해야
하는등의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은 이날 지난달 27일 개최됐던 한국카프로락탐 정기주총의
결의사항등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번 경영권 분쟁이 대기업들간의 분쟁인 만큼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 사항을 가려낼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