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개청된 지난 66년 지방세와 국세를 합한 세수규모는 1천1백12억원
에 불과했으나 95년의 세수규모는 71조7천8백38억원으로 늘어났다.

30년간 무려 6백45배나 규모가 커진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중 1인당 GNP가 1백25달러에서 1만달러로 80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국민생산 증가율에 비해 세수규모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총생산에서 세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율은 지난
66년 10.7%에서 95년에는 20.6%로 약 2배가량 높아졌다.

이중 국세의 조세부담률은 9.5%에서 16.0%로, 지방세는 1.5%에서 4.5%로
각각 높아졌다.

국세중 내국세 징수금액은 지난 66년 7백억1천1백만원이었으나 지난
94년에는 38조4천4백90억3천2백만원으로 5백50배 증가했다.

이중에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록세 부동산투기
억제세등 직접세는 3백38억1백만원에서 19조6천4백52억4천6백만원으로 5백
81배 늘어났다.

주세 전화세 부가가치세 입장세 석유류세 가스세등 간접세액은 같은기간
3백36억7천1백만원에서 18조1천9백20억5천9백만원으로 5백40배 증가했다.

직접세의 비중은 66년 48.3%였으나 94년에는 51.1%로 2.8%P 높아졌으며
간접세 비중은 30년간 48.1%에서 47.3%로 0.8%P 낮아지는데 그쳤다.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의 합계가 1백이 되지 않는 것은 과년도 수입 인지
수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직접세중 소득세징수액은 66년 2백3억5백만원이었으나 94년에는 11조2천
67억8천7백만원으로 5백52배 늘어났으며 내국세중 소득세의 비중은 29.0%
에서 29.1%로 큰 변동이 없다.

간접세중 부가가치세는 도입되던 첫해인 77년에는 납부세액기준으로 4천
6백98억원이 걷혔으며 지난 94년에는 18조9천9백23억원이 걷혀 17년만에
40배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는 결정세액 기준으로 75년 4천3백12명이 모두 40억4천3백만원을
냈고 94년에는 24만9천6백86명이 2조2백3억1천4백만원을 납부했다.

인원은 58배, 금액은 5백배로 늘어난 셈이다.

한편 세수규모가 이처럼 커짐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인해 세금이 경정되거나
취소되는 금액도 지난 75년에는 4억6천4백만원에서 94년에는 1백41억
5천만원으로 30배 늘어났으며 국세청 직원수(기능직 고용직제외)는 66년
5천74명에서 95년에는 1만4천9백86명으로 약 3배, 세무서수는 같은기간동안
77개에서 1백34개로 각각 늘어났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