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외국의 고급기술인력을 적극 유치하기위해 <>외국기술자의
근로소득세면제기간확대 <>해외연구인력채용박람회추진 <>특별신분증(그린
카드)발급등각종 유인책을 마련키로했다.

통산부관계자는 4일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한 방안으
로 외국인력이 국내에 아무런 제한없이 들어와 일할수있도록 외국연구인력
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현재는 취업후 5년까지만 근소세를 면제하
고그 이후에는 누진과세를 부과하고있으나 면제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
안을 재정경제원등과 협의키로 했다.

또 이들이 근소세를 면제받으려면 자국에서 기계 전자등 일정한 산업분야
에서 5년이상 일했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갖고 3년이상 경력을 쌓아
야만 가능하지만 박사학위를 딴 사람에겐 이같은 경력이 없어도 근소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기업들이 특별프로젝트를 추진하기위해 외국의 공과대학생을
원활히 들여올수있도록 지원하기위해 이들에게 6개월에서 1년간의 단기취업
비자를 내주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미국정부가 과학기술예산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항공우주국
(NASA)등 정부연구기관에서 불가피하게 방출될 고급인력을 끌어들이기위한
방안으로 채용전문회사인 리쿠르트와 함께 미국에서 연구인력채용박람회를
여는 것도 강구중이다.

리쿠르트는 이미 3년전부터 미국에서 연구인력채용박람회를 열고있으나
주로 해외교포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이밖에 박사급이상의 전문인력,석사이상의 기술자와 기타주무장관이 추천
한 자에 대해 특별신분증(그린카드)을 발급해 화교에 준하는 3년간의 체류
허가를 내주고 <>부동산취득허가 <>의료보험가입 <>우량저축가입등의 혜택
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관계자는 작년에 그린카드발급제도가 법무부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올해 대외무역법개정안에 반영,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