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민주화와 국가경쟁력..이규억 <산업연구원 원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정치의 본격적 전개와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
하에서 가속되는 무한경쟁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적 조정비율을 최소화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국가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배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두과제는 분리할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21세기에 선진국 대열에 참여할수 있다.
현재의 열린 세계경제 속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체제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행했던 규제등의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될수 없다.
이제 국가정책은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형성, 추진되어야 하고 모든 경제
활동은 사회적 합의로 도출되는 국가발전목표에 맞게 연결될수 있어야 한다.
나라의 힘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때 극대화되므로 민주화와 국가
경쟁력은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표리관계에 있게 된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제도의 정비와 개혁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맞게 우리의 것을 고치고
우리의 것 가운데 고유의 독창적 가치를 지닌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세계화의 지름길이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왕도이다.
획일화보다는 오히려 다양화가 더욱 진전될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자기만의
것을 자신있게 제시하는 것이 경쟁의 장에서 자기의 자리를 확실하게 마련
할수 있는 첩경이 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사회 전체의 울이 흐트러진채 각자가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우리가 현재 선진화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싹을
키워야할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오랜세월에 걸쳐 익숙해진 타율의 세계에서 자율의 세계로 옮겨
오면서 이에 걸맞는 새로운 발상법과 행동양식을 아직 충분히 체득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불가피한 과도기적 현상이다.
다만 우리는 이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민주화는 권력의 변화에 따른 이익집단간 이해관계의 재편이 아님에도
모든 개혁조치 내지 규제정비에는 기득권층이 강하게 반대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일부집단은 민주화로 얻은 이익이 무엇인가를 자문하기도 한다.
종래 비정상적인 조건과 제도운용하에서 부를 다소나마 이룬 사람들은
법의 엄정한 집행을 은연중 꺼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풍조가 만연된다면 우리는 모처럼 얻은 민주적 발전의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말것이다.
합리적인 조정 필수 미주사회의 요체는 조정기능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정태적인 이해관계의 타협이어서는 안된다.
이해조정은 국가발전을 위한 총체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방향이 설정되고
투명한 사회적 여과장치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공개된 가운데
합리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정부는 시의성이나 합목적성이 퇴색해 버린 법의 강제력만을
강조하여서는 안된다.
동시에 찬반의 집단이 어차피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반대집단의
더 강한 반대를 유발하지 않거나 심지어 그들의 지지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고려때문에 개혁을 유보하거나 회석시킨다면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잃어버리기
가 십상이다.
이해조정의 민주적 과정을 중시하는 것과 사회적 합리성을 타협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범세계적인 무한경쟁 시대에는 국내와 국외의 구별도 없고 모든 정책은
다면적으로 조화되고 전개되어야 한다.
정부 내부의 조정기능과 정부와 민간의 상화작용이 일충 강화되도록 기구와
기능을 계속 개편하고 아울러 조직의 비효율성을 철저히 제거, 공무원조직의
퇴영적인 자기보호 성향이 근절되도록 제도개혁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물론 정계를 비롯한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종교계및 기타 전문직종
에서도 선진화는 더욱 가속되어야 한다.
경쟁의 논리가 사회전체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들 부문은 상대적으로
유리되어 특유의 관성에 따라 작동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구태를 벗는 면모
일신이 특히 요청되고 있다.
예컨대 일부 전문직업인들은 스스로 공공의 이익을 창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을 배격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나라가 발전하려면 각 이해집단에 의한 사회적
분점이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주체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민주화의 비용이란 역설적이지만 참된 민주화를 추구하지 않는데서 발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내실을 채우고 필요한 개혁을 완수하여야 한다.
경쟁력은 신식 기계장비의 도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적극적 사고방식과 최소한의 공동체적 애타심 그리고
정부의 정확한 판단과 용기있는 개혁정책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
하에서 가속되는 무한경쟁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적 조정비율을 최소화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국가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배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두과제는 분리할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21세기에 선진국 대열에 참여할수 있다.
현재의 열린 세계경제 속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체제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행했던 규제등의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될수 없다.
이제 국가정책은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형성, 추진되어야 하고 모든 경제
활동은 사회적 합의로 도출되는 국가발전목표에 맞게 연결될수 있어야 한다.
나라의 힘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때 극대화되므로 민주화와 국가
경쟁력은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표리관계에 있게 된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제도의 정비와 개혁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맞게 우리의 것을 고치고
우리의 것 가운데 고유의 독창적 가치를 지닌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세계화의 지름길이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왕도이다.
획일화보다는 오히려 다양화가 더욱 진전될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자기만의
것을 자신있게 제시하는 것이 경쟁의 장에서 자기의 자리를 확실하게 마련
할수 있는 첩경이 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사회 전체의 울이 흐트러진채 각자가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우리가 현재 선진화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싹을
키워야할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오랜세월에 걸쳐 익숙해진 타율의 세계에서 자율의 세계로 옮겨
오면서 이에 걸맞는 새로운 발상법과 행동양식을 아직 충분히 체득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불가피한 과도기적 현상이다.
다만 우리는 이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민주화는 권력의 변화에 따른 이익집단간 이해관계의 재편이 아님에도
모든 개혁조치 내지 규제정비에는 기득권층이 강하게 반대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일부집단은 민주화로 얻은 이익이 무엇인가를 자문하기도 한다.
종래 비정상적인 조건과 제도운용하에서 부를 다소나마 이룬 사람들은
법의 엄정한 집행을 은연중 꺼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풍조가 만연된다면 우리는 모처럼 얻은 민주적 발전의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말것이다.
합리적인 조정 필수 미주사회의 요체는 조정기능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정태적인 이해관계의 타협이어서는 안된다.
이해조정은 국가발전을 위한 총체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방향이 설정되고
투명한 사회적 여과장치를 통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공개된 가운데
합리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정부는 시의성이나 합목적성이 퇴색해 버린 법의 강제력만을
강조하여서는 안된다.
동시에 찬반의 집단이 어차피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반대집단의
더 강한 반대를 유발하지 않거나 심지어 그들의 지지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고려때문에 개혁을 유보하거나 회석시킨다면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잃어버리기
가 십상이다.
이해조정의 민주적 과정을 중시하는 것과 사회적 합리성을 타협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범세계적인 무한경쟁 시대에는 국내와 국외의 구별도 없고 모든 정책은
다면적으로 조화되고 전개되어야 한다.
정부 내부의 조정기능과 정부와 민간의 상화작용이 일충 강화되도록 기구와
기능을 계속 개편하고 아울러 조직의 비효율성을 철저히 제거, 공무원조직의
퇴영적인 자기보호 성향이 근절되도록 제도개혁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물론 정계를 비롯한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종교계및 기타 전문직종
에서도 선진화는 더욱 가속되어야 한다.
경쟁의 논리가 사회전체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들 부문은 상대적으로
유리되어 특유의 관성에 따라 작동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구태를 벗는 면모
일신이 특히 요청되고 있다.
예컨대 일부 전문직업인들은 스스로 공공의 이익을 창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을 배격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나라가 발전하려면 각 이해집단에 의한 사회적
분점이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주체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민주화의 비용이란 역설적이지만 참된 민주화를 추구하지 않는데서 발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내실을 채우고 필요한 개혁을 완수하여야 한다.
경쟁력은 신식 기계장비의 도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적극적 사고방식과 최소한의 공동체적 애타심 그리고
정부의 정확한 판단과 용기있는 개혁정책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