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4일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기위해 국가기관 최초로 "도우미
안내제도"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방문인들은 면회신청서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담당부서를 찾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