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민이 팀스피리트 훈련에 참가한 미군함에 의해 그물 파손
피해를 본 뒤 미국정부를 상대로 5년간 끈질긴 법정투쟁을 벌인 끝에
손해배상금을 받게됐다.

국제종합법률사무소(부산시 중구 중앙동 5가7 대표김석주변호사)는 4일
경북 포항의 어민 김종윤씨(41)가 미정부를 상대로 내 현재 뉴욕
남부연방법원 항소심에 계류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미국정부가
당초의 입장을 바꿔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할 것을 제의해왔다고 밝혔다.

어민 김씨의 소송대리인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소속 유기준변호사는
이같은 "미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여 현지 소송대리인을 통해 조정절차를
밟아 손해배상금을 받을 계호기"이라고 말했다.

국제종합법률사무소측은 원고 김씨가 지난해 6월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19만달러(1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받아냈었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제시한 금액 전액을 지급해주도록
미정부측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미정부는 지금까지의 법정싸움에서 주권면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 부산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