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로 공원등 각종 공공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거의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장애인편의시설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기준에 맞게 설치된 곳은 1천5백39개소중
1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준후 실제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지난해 상반기 1백64개중 18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시설 설치대상인 도로 공원 공공건물및 공중
이용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설치계획을 갖고 예산
을 편성한 곳은 서울지하철공사뿐인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가 시급한 실정이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신규건축의 경우 건
축허가를 내준후 관계당국의 관심부족으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규칙이 시행된후 5년이내에 정비토록 한 횡단보도 공공기관청사 공중
화장실 종합병원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등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5년
이라는 유예기간을 핑계삼아 새로 개.보수하는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점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상반기중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앞으
로 추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기존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산도 지난해 책정하지 않아 올해에는 신규사업추진이 어려운 실
정이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