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소주사 '보배', 법정관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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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소주사인 보배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4일 보배는 전주지방법원 민사3부가 지난달 29일자로 (주)보배
(주)동주발효 (주)보배도시가스 등 3개사에 대한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배와 동주발효의 법정관리인으로는 박정환 전서울은행 여신관리부장이,
보배도시가스의 법정관리인으로는 조정훈보전관리인이 임명됐다.
이에 앞서 보배는 작년 7월1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 이영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
4일 보배는 전주지방법원 민사3부가 지난달 29일자로 (주)보배
(주)동주발효 (주)보배도시가스 등 3개사에 대한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배와 동주발효의 법정관리인으로는 박정환 전서울은행 여신관리부장이,
보배도시가스의 법정관리인으로는 조정훈보전관리인이 임명됐다.
이에 앞서 보배는 작년 7월1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 이영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