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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GSP 적용 13개품목 원산지증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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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GSP)를 적용받는 수출품목중 낚시용구 등 13개
    품목은 앞으로 원산지증명을 면제받게 됐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 대장성이 최근 발표한 2백17개 원산지
    증명 면제품목 가운데 한국의 수출품목은 버섯 밤 한천 페놀 할로겐유도체
    니트로드화유도체 철물주형 폴리에스터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제사무용품
    모자 오락용구 낚시용구 등 1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의 수출업자들은 원산지증명을 발급받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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