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GSP)를 적용받는 수출품목중 낚시용구 등 13개
품목은 앞으로 원산지증명을 면제받게 됐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 대장성이 최근 발표한 2백17개 원산지
증명 면제품목 가운데 한국의 수출품목은 버섯 밤 한천 페놀 할로겐유도체
니트로드화유도체 철물주형 폴리에스터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제사무용품
모자 오락용구 낚시용구 등 1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의 수출업자들은 원산지증명을 발급받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