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법인을 새로
설립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제도를 철폐해 주도록 내무부 등
관계당국에 4일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지난 73년부터 시행중인 수도권지역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는 과세형평에 맞지 않으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정책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즉각 폐지가 어렵다면 1단계로 인천시와 경기도 14개시에 대해
지방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서울지역의 중과세율을 하향조정하며 2단계로
중과세 규정을 점진적으로 완화, 5년이내에 철폐하는 방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과세나 행정규제 등의 방법보다는
낙후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지역문화 확대등을 통해 기업을 유치
하고 노동인력의 지방유입을 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