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오롱은 지난달 27일 열린 한국카프로락탐의 주주총회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주총 결의 무효소송을 4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냈다.

코오롱은 주총에 참여한 효성측 지분의 상당수가 효성그룹이 조직적으로
불법매집, 차명전환한 주식으로 의결권이 없으며 이사 유임 의결안을 처리할
때도 반대의사를 밝힌 주주수를 파악하지 않아 의사진행에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