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 이계주 기자 ]

충남도는 천안 아산시 등 도내 시북부지역의 공장집중으로 공해유발은
물론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지역을
''공장과밀 억제지역''으로 법령에 규정,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3천60여개의 공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천5백
85개가 천안시와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등 도내 서북부 지역에 집중돼
이지역의 공장과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산업공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다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으로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벌어지는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공장용지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공장 과밀지역 억제에 관한 법규''를 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통상산업부에 요청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