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식탁에 흔히 오르는 광어 민물장어등의 양식어류도
항생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는등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농수축산물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농약 및 항생.
항균물질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 잔류농약 및 항균물질 검출기준을
강화하거나 관련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수축산물의 오염물질 잔류허용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서 쌀의 DDT 잔류허용치를 종전 0.2ppm에서
0.1ppm으로 낮추는등 1백69개 농산물에 대한 44종의 농약잔류기준을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국제식품규격(CODEX)수준으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아닐라진 31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설절 농약수를 현재의 1백12종에서 1백43종으로 늘려
CODEX의 1백57종에 가깝게했다.

식육에 대해서는 아세피이트 등 52종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신설해
기준설정 농약수가 17개에서 69종으로 크게 늘렸으며 4종의 항균물질
잔류기준을 추가 고시했다.

이에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칠면조고기 등에 대해 겐타마이신 검출
허용치를 0.1ppm이하로 정해졌다.

이밖에 그동안 쇠고기에만 설정돼있던 네오마이신 잔류기준을 돼지
닭 칠면조 오리 양 염소고기에도 추가하기로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수축산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이같이 CODEX기준에 상응하는
기준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