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중앙지검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 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따라서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강조했다.변호인단은 또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 명의 경찰력을 불법 동원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가족의 접견 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법 제26조를 들어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를 판단의 근거로 들었고,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하지만 법원의 불허 결정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