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의 가계수표가 교환되면 3백18원은 부도처리되고 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1월중 가계수표부도율은 3.18%로 전체 어음
부도율 0.21%의 15.1배에 달했다.

당좌.자기앞.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을 합한 전체 어음 1만원이 교환되면
21원이 부도처리되는데 비해 가계수표는 1만원중 무려 3백18원이 부도나고
있는 셈이다.

비교적 자금거래가 한산한 1월에 가계수표부도율이 3%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가계수표부도율은 지난 94년1월 2.65%에서 지난해 1월엔 1.40%로
낮아졌었다.

한은관계자는 1월중 가계수표부도율은 우성건설부도금액을 제외한 전국
어음부도율 0.15%의 21.2배에 달한다며 이로 미뤄 올해 가계수표부도율은
4%대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가계수표부도율은 지난 92년까지만 해도 0.59%에 불과했으나 93년 9월
장당 발행한도가 2백만원에서 5백만원(개인은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93년 1.33% <>94년 2.54% <>95년 2.8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계수표의 부도율이 이처럼 높아
신용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가계수표 발행자격을 강화하는등 제도
개선을 검토했으나 은행들이 가계수표취급에 신중을 기하는 것외에 다른
방안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1월중 어음부도율을 종류별로 보면 가계수표가 3.18%로 가장
높았고 <>약속어음 0.405% <>당좌수표 0.099% <>자기앞수표 0.003%순이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