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가 검사기록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하는데도
내주지않는 의사는 15일내지 한달동안 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들의 병원 이용시 진료및 투약대기등 불편을
덜어주고 입원및 검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이같은
환자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을 개정, 진료의료서에 검사명및 결과
기재란을 신설하고 환자를 다른 병원에 진료의료또는 이송할때 이미
실행한 검사에 대해 자세히 기록토록했다.

또 동네병원(1차진료기관)의사의 진료의뢰서가 없이 2,3차 진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도 MRI(자기공명전산화촬영장치)나
초음파나 등 고가의 검사를 하고자 할경우 반드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했는지확인후 검사토록했다.

이렇게되면 환자 입장에서 병원간 이송이 원활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
대형종합병원(3차진료기관)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을 가중시킬수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낳고있다.

이와함께 현재 총병상수의 50%이상으로 돼있는 기준병상 설치기준률을
60~70%로 높여 환자의 입원비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현행 요양급여기준은 입원실수용인원에 상관없이 병.의원마다 전체
병상수의 절반이상은 기준병상으로 정하고 기준병상에만 의료보험을
적용하고있다.

복지부는 또 이번 방안에서 환자가 많이 찾는 요일과 시간대에는 진료사를
늘리거나 의사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진료예약및 대기환자들에게 해당
의사별로 해당일의 진료순위를 알려주는등 병원협회가 자율적으로 환자불편
줄이기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투약대기시간을 줄이기위해 병원 약국의 자동화사업을 지원하는
한편약사들이 조제시 단위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알을 여러개로 나누어
조제하는 약품의 경우 작은 용량도 생산토록 제약협회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