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나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을 대손상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당기순
이익을 부풀려왔던 투금사 종금사등 제2금융권 기관들의 회계관행에 제동
이 걸렸다.

증권감독원은 5일 외부감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금을 과소계상한 경남종합금융 동양투자금융 금호종합금융등 투.종금업체
와 해당 감사인에 대해 주의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관계사에 대한 지급보증금 2백46억원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삼익건설과 해당 감사인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조치를 내렸다.

경남종합금융의 경우 지난해 무등건설의 부도로 발생한 66억원의 지급보
증채무및 구상채권과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7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지 않
았다고 증감원측은 설명했다.

금호종합금융은 부도가 난 덕산시멘트의 할인어음 60억원을 정상여신으로
기재해 대손충당금 5억6천4백만원을 과소계상했다.

또 부도업체 지급보증채무와 구상채권 50억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이밖에 수익증권의 시가가 취득원가 1천억원보다 14억3천6백만원이나 하
락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경고조치를 받았다.

동양투자금융은 고려시멘트등 11개사에 대한 99억9천8백만원의 부실여신
을 정상여신으로 분류,대손충당금 18억5천만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밝혀
졌다.

증감원 권태리감리국장은 "부도가 발생하면 바로 부실채권으로 계상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나 투.종금사들은 만기가 도래해서야 부실채권
으로 계상하는등 기업회계기준을 어겨 이를 시정토록 통보했다"고 설명
했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