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아파트단지내 유치원 학원 상가 노인정 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한 각종 주택단지건설규제가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된다.

또 창고 난간 복도등 주택 내부구조 규모에 대한 규제도 시공업체및
입주자의 자율에 맡겨진다.

5일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단지내 필요시설확충및 불필요 시설의 축소를
유도하고 단지 조성과 관련한 시공업체및 입주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및 규칙"을 백지 상태에서 전면 개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부대.복리시설의 규모및 공간배치에 대한 제한을
아파트단지 입지 여건및 입주자들의 특성에 맞춰 조정할 수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복도의 넓이, 난간의 높이등 내부구조에 대한 사소한 규제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및 주택협회, 주택사업협회, 대형주택
건설업체 실무자들로 규정개정작업반을 구성, 상반기중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한뒤 하반기에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특성에 맞는 시설을 적정 규모
수준에서 확보할 수있도록 시공업체및 입주자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아파트 단지내에 소규모 백화점 또는 학원 상가 유통점 등이
복합적으로 유치되는 종합복리시설이 들어서는 등 지금까지 획일적인
모습으로 조성돼온 전국의 아파트단지가 지역실정및 시공업체,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유치원 학원등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편의와는
관계없이 가구수에 비례해 획일적으로 일정 규모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있어 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