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공사비 1백억원이상에서 55억원이상
으로 확대하는등 정부조달제도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5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가입으로 내년 1월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올해안에 이같은 내용의 특례규정을 신설,
관련법규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안병우재경원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내무부 건설교통부
노동부등 관계부처 국장급과 대학교수 정부투자기관임원등 17명이 참여하는
"정부조달제도 국제화추진기획단"을 구성했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금액조정외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 대규모기업
집단 공동도급제한제도의 철폐도 검토키로 했다.

또 지역제한한도액 대상금액을 물품과 용역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내리고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10일에서 40일로 연장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찰서에 사용하는 언어도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되 영어 불어 스페인어중 하나를 병기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WTO협정내용에 배치될 소지가 있는 현행 제도들은 전면
재검토하고 선진국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