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용어에서 "취로사업"이란 말이 사라지고 대신 "생계지원
사업"으로 쓰여진다.

또한 "해태이유서"라는 말이 "지연사유서"로 바뀐다.

정부는 어려운 행정용어 5백82개를 알기쉽게 고친 "행정용어순화안"이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키로했다.

행정순화안은 우선 "억류" "잡부" 등 국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용어를
각각 "잡아둠" "잡일꾼" 등으로 고쳤다.

또한 "매도"는 "꾸짖음"으로, "지체부자유자"는 "신체불편자"로, "경종"은
"주의" 등으로 바뀐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비산먼지" "가담항설" 등 어려운 한자말은 각각
"날림먼지" "뜬소문" 등으로 고쳤다.

이밖에도 "곡자"를 "누룩"으로, "거일"을 "지난날"으로, "식솔"을
"식구"로, "건시"를 "곶감" 등으로 쓰기로했다.

페스티발, 핸드폰 등의 외래어는 각각 큰잔치, 휴대전화로 바뀐다.

계층간 위화감을 주는 용어는 평상적인 말로 순화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시달=이미알림 <>보필=모심 <>고당=귀댁 <>경망=삼가
바람 등이다.

또한 "복망"은 "간절히 바람"으로, "휘하"는 "지휘아래"로, "수뇌부"는
"지도부"로 각각 바꿔쓰기로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