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재산세 전액 감면 건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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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50% 감면해주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감면토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줄 것
을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현재 단독주택과 다세대아파트에 제한돼있던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를
확대,다가구주택도 포함해주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토록 건설교통부에 요청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민간 다가구주택 건설을 활성화해 임대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감면토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줄 것
을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현재 단독주택과 다세대아파트에 제한돼있던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를
확대,다가구주택도 포함해주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토록 건설교통부에 요청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민간 다가구주택 건설을 활성화해 임대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