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청정연료사용 의무시설을 오는 9월부터
18평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우선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전용면적 18평이상 공동주택 87개단지
4만8천세대에 대해 오는 9월부터 경유나 액화천연가스등 청정연료로 전환토
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연탄사용가구가 밀집한 종로구 이화동과 동대문구 이문1동 성북구
하월곡 3.4동지역 등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우선 보급키로 하고 벙커C유를 사
용하는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청정연료로 전환토록 권장할 예정이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전용면적 12평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1차로 연료변경
명령을 내리고 2차로 고발등 의법조치키로 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