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부금 면세 .. 정부, 이달중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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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세법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일정범위내에서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돈식정무1장관은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2월 3차례에 걸친 시민단체
대표 간담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시민단체 기부금에 대한 면세건의와 관련,
"재정경제원에서 이미 이 문제를 검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금명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무장관실 당국자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늦어도 4월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세대상 시민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관계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원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
경우 일정범위내에서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돈식정무1장관은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2월 3차례에 걸친 시민단체
대표 간담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시민단체 기부금에 대한 면세건의와 관련,
"재정경제원에서 이미 이 문제를 검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금명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무장관실 당국자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늦어도 4월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세대상 시민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관계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원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