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세법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일정범위내에서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돈식정무1장관은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2월 3차례에 걸친 시민단체
대표 간담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시민단체 기부금에 대한 면세건의와 관련,
"재정경제원에서 이미 이 문제를 검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금명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무장관실 당국자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늦어도 4월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세대상 시민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관계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원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