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관련 2개사, 재산보전 처분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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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그룹의 관계회사인 우성산업개발과 우성공영에 대해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5일 두 회사가 지난 1월
26일 신청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과 회사재산 보전처분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우성산업개발은 서정완상무, 우성공영은
이점우상무를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채권과 채무는 동결되고 자구노력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
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5일 두 회사가 지난 1월
26일 신청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과 회사재산 보전처분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우성산업개발은 서정완상무, 우성공영은
이점우상무를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채권과 채무는 동결되고 자구노력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