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 7일부터 금융기관 추천보증을 최고 1억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기관 추천보증제도를 획
기적으로 개선,보증금액을 확대하고 보증취급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제조업체로서 업력이 3년이상이고 자가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종전 5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이외의 대상기업에게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운전자금 보증이 확대 지원된다.

이 기금은 또 그동안 운전자금보증에 대해서만 금융기관 추천보증을
취급하던 것에서 탈피,5천만원이하의 시설자금을 보증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 추천보증 대상이 아닌 여타 업체에
대해서도 보증절차를 대폭 간소화,3천만원이하의 소액보증은 금융기관
추천보증과 같이 결산재무제표등의 서류를 생략하고 이해관계인의
입보를 없애도록 했다.
금융기관 추천보증은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관련자료및 내부자료에
따라 기업실태조사서를 작성해 보증추천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체 가동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서에
의거 심사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지원된 금융기관
추천보증은 4천6백22개 업체에 1천3백60억원으로 같은 기간중 지원된
5천만원이하 소액보증업체 1만4천26개의 3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