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6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8일부터 "영구보존 시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구보존 시공실명제는 품질점검표에 협력업체 조.반장급 이상 책임자와
현대건설 직원의 이름을 기록, 하자 등 부적합 시공제품에 대해 부적합
의견이 나올 경우 해당 작업자가 신속히 보수처리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현대는 또 공사비(기성고) 산출시 품질점검표를 파악, 부실시공 물량에
대해서는 기성고 지급을 보류하되 시정후 지급하고 품질점검 과정및 결과는
문서로써 유지, 관리하는 등 영구보존키로 했다.

현대건설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4월부터 모든 공산품과 서비스 아파트에
까지 리콜제도가 적용되고 내년부터 공공부문 건설시장이 개발되는 등
품질경쟁이 갈수로 심화될 것에 대비, 책임소재를 분명히하기 위한 것이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