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을 수정할 것은 국내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향상이란 기본 목표외에 통신장비산업의 육성, 경제력집중억제,
중소기업육성이란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
된다.

그러나 통신장비제조업체와 통신장비 비제조업체를 구분해 사업자를 뽑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내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여건을 파생시키게 됐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최대의 "격전지"인 PCS 사업자를 통신장비 생산여부를 기준으로 2개 그룹
으로 나눠 따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통신장비산업육성과 경제력집중억제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통신장비업체가 서비스산업에 진출할 경우 한국통신이나 다른 통신서비스
업체가 그 회사의 장비를 구매하지 않아 장비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때문에 장비업체의 서비스사업 겸업은 한개회사에만 허용해 나머지는
독립된 장비제조업체로 계속 성장토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통신장비제조업체가 통신서비스사업에 참여할 경우 장비와 서비스의
수직적 결합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컸다.

특히 금호 한솔등 통신장비를 생산하지 않는 업체들이 집요하게 이 논리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등과 같은 장비제조업체들은 "시너지효과"에 의한 장점이
많다며 자신들의 PCS참여가 당연하다며 반박해 왔다.

정통부는 이들의 주장을 반반씩 수용하는 형태로 해결책을 찾아냈다.

통신장비를 생산하지 않는 기업들을 따로 평가, 장비생산업체에 비해
"실력"이 뒤지는 이들도 PCS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또 대기업인 장비생산업체들이 PCS 두개사업자를 독차지할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벌의 독식"이란 비난도 면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배려로는 한국통신의 자회사형태 참여와 중소기업
참여비중에 대한 높은 배점등을 들수 있다.

정통부는 한국통신의 경우 "한자리"를 보장하지만 자회사를 만들어 참여
하도록 했다.

이 자회사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에도 높은 배점을 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비중은 단순히 참여기업의 숫자나 지분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계획등을 함께 따진다는 계획이다.

참여기업의 도덕성을 새로 추가한 점도 눈길을 끈다.

통신사업의 공공성을 감안,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탈세등 부도덕한 행위를
한 기업(또는 대주주)은 통신사업에 뛰어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특정기업을 겨냥한 조치란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

정통부는 허가신청서 수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추첨"을 완전히
배제했다.

1차 서류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석채장관 취임이후 줄곧 강조해온 "추첨배제"를 명문화한 셈이다.

당초에는 1차에서 적격업체를 가려낸뒤 출연금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상한액을 제시한 업체가 여럿일 경우 추첨하기로 했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