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한국산 D램이 내년 3월까지 계속해 유럽연합(EU) 역내에 가격규제없이
수출된다.

EU이사회는 5일 집행위가 제안한 한국및 일본산 D램에 대한 반덤핑규제
중단조치를 1년간 추가 연장하는 계획을 별도 심의없이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이에따라 국내 전자업체들은 내년 3월까지 EU의 가격규제없이 공급자 가격
으로 D램을 계속 수출할수 있게 됐다.

EU는 유럽전자부품 제조업협회(EECA)의 제소에 따라 지난 93년3월18일부터
삼성전자 현대전자 금성일렉트론등 한국산 D램에 대해 가격인상약속(최저
가격제 적용)의 형태로 반덤핑 조치를 취해 왔으며 이들 3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24.7%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물려 왔다.

집행위는 그러나 D램의 공급부족 현상에 따라 제품이 실제로 최저가격이상
으로 역내에 수입돼 반덤핑 규제의 실익이 없어지면서 한국산 등에 대해
작년 6월부터 9개월간 규제조치의 시행을 유보했었다.

집행위는 이러한 역내 시장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차로 내년 3월까지 규제
중단조치를 연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역협히 브뤼셀사무소등 한국관계자들은 이처럼 집행위가 규제
중단을 연장한데는 향후 역내 반도체시장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다시
인하돼 덤펑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당초 오는 98년3월 만료예정인 규제를 EU반덤핑법에 따라 1년9개월
연장, 99년말까지 D램에 대한 반덤핑규제를 지속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